상호 동의 후 연락처 교환이 이루어지며 서로 꼭 만나보시는 것이
기본 매너입니다. 만나뵙지 않는경우 “탈퇴처리” 및 피해 상대의
총 이용요금에 대한 법적 변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상호 만남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보상 요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자신은 만남을 원하지만 상대의 일방적 만남거부 또는 연락두절시
상대에게 보상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해 24시간 이상 회신이 없는 경우 연락두절로 간주되며
상대에게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가 만남의사가
없거나 연락두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단순 추측이 아닌 상대에게
명확한 질문 후 보상 접수를 부탁드립니다.
상대에게 보상 요청시에는 상대와의 전체 대화내용의 캡쳐가
필요하며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보상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안내 후 8시간 이상 보상이 없을시)
가능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추가로 법률 에이전시 인계시
관련 발생 비용(에이전시 업무 비용 등)은 함께 청구됩니다. 또한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보상 요청에 응하지 않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상대의 일방적 만남거부 또는 연락 두절시 보상 접수 후 관련
업무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총 이용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적립금(캐시가 아님)을 보상해 드려 즉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